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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누락 최소화’

한난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난은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3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했다.

한난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절기 4개월간(’23.12.~’24.3.)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고객님께서 ’23년 12월부터 ’24년 3월(’24년 1월 고지서~’24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8천원(59만 2천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취약계층 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는 ’23년 12월 부터 ’24년 3월까지 사용하신 요금에 대해 자동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 특별요금을 지원하였으므로, 별도 특별요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 ③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